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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가는 길] 청약실시 이전까지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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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판교신도시 분양에서 청약 실시 이전까지는 사이버모델하우스만 운영키로 했다.


    실제 모델하우스는 당첨자 발표 이후에 개관키로 방침을 정하는 바람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급방식과 신뢰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가상 모델하우스만을 통해 품질을 따져봐야 하는 현실 속에서 일부 청약자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사이버모델하우스는 분양업체나 청약접수기관(국민은행,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에 마련된다.


    케이블TV를 통해서는 현장 모델하우스에 대한 촬영화면이 방영된다.


    판교의 사이버 모델하우스 기준은 이미 지난해 12월 건설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미 만들어졌다.


    이에 따르면 사이버모델하우스는 그동안 업체가 홍보 및 분양효과를 노려 자율적으로 만들었던 것과 달리 △입주자 모집공고내용 △단지 위치도 △배치도,조감도 △세대별 평면도 △평형별 위치도 등과 함께 동별 입면도·투시도 등이 추가된다.


    또 바닥이나 벽,천장에 들어가는 설비와 마감자재 목록 및 자재별 사진,입주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 설치할 수 있는 선택품목 목록과 품목별 사진도 포함된다.


    물론 동영상도 가능하다.


    하지만 동영상 서비스가 활발하게 제공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접속 과부하 등의 부담으로 다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시간당 5만명까지 접속가능한 수준으로 전산서버의 용량과 회선을 임대해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이버 모델하우스에는 각 선택품목의 이름과 규격,제조업체,모델명,선택품목 가격 등 세부 내용도 담겨 과장광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발코니 부분은 확장 전과 후의 사진을 실어 입주 예정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이런 내용을 디스켓이나 CD에 담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권자인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아파트 준공 후 신고내용과 비교해 차이가 있을 경우 시정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사이버모델하우스는 입주자 모집공고 전이라도 사업승인만 받으면 업체가 직접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판교 청약예정자들이나 주택업체들은 여전히 불만족스런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 전에 모델하우스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마감재 등의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며 "계약 후 민원제기 등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다수 수요자의 경우 실제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보는 걸 선호한다"며 "아파트 골조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단지 안에 실제와 똑같은 형태의 샘플주택을 미리 설치해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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