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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가는 길] 공공ㆍ민간임대 분양전환 가능 청약때 시세비교 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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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주택의 종류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민간임대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임대아파트는 공공 임대와 민간 임대다. 주공과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공공 임대(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 임대의 경우 민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임대아파트(전용 25.7평 이하)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 자체 자금으로 건설하는 아파트는 사업자 스스로 입주신청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전환 가격이다. 이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을 위반하더라도 차액을 부당 이득금으로 보고 반환 청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이 점을 악용해 분양전환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이 때문에 분양 전환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전환 가격이 제대로 산정됐는지를 우선 따져봐야 한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 허가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해 확인해 보면 된다. 판교의 경우 분양전환 가격이 주변 시세의 85~9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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