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에 판교발(發)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수도권에 새로 조성되는 2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화제지역인 판교신도시의 일괄분양이 내달부터 시작되기때문이다.


판교는 당첨만 되면 5년이나 10년 후 적어도 2억~3억원(30평형 기준)의 시세차익이 보장된다는 '꿈의 신도시'로 인식되고 있어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당첨우선순위가 무주택자쪽으로 기울면서 그동안 애지중지 청약통장을 지켜온 무주택 서민들의 꿈이 한껏 부풀고 있다.


판교가 부동산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것은 수도권 최고의 입지에 분양가(중소형)가 평당 1100만원대여서 주변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하다는 데 있다.


◆청약자격 및 절차


민간 건설사의 분양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선 청약부금·예금통장을,주공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선 청약저축 통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경쟁이 워낙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입한 지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2,3순위자의 경우 접수 기회 자체가 없을 전망이다.


같은 1순위자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3월24일)을 기준으로 청약자격이 달라진다.


주민등록 나이가 만 40세를 넘고,세대원을 포함해 10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최우선 순위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 청약자다.


이들에게 공급 물량의 75%가 주어지며,나머지 25%가 일반 1순위자 몫이다.


성남시 거주자에겐 더 큰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 2001년 12월26일 이전부터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1순위자로 만 40세 이상 10년 무주택 세대주라면 추첨기회가 최대 여섯 번까지 주어진다.


◆당첨확률 높이려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사용가능한 모든 통장을 동원하는 것이다.


2002년 9월5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ㆍ부금통장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가족 중 지방 거주자가 있다면 공고일 이전까지 서울·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1순위 통장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리 세대분리를 하거나 한 채를 팔아야 한다.


경쟁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단지를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컨대 한림건설이나 풍성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기간이나 납입횟수 등의 순서로 먼저 배정된다.


판교의 경우 수도권 1순위를 기준으로 최소 200회 이상 납입해야 당첨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략 60회 미만 납입했다면 아예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한번 예금으로 바꾸면 저축으로 재전환할 수 없다.


◆청약 유의점은


판교 분양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계약 후 10년간 아파트를 팔 수 없다.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 규정 때문이다.


전근 이민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자금계획이 필요하다.


특별한 사유라 하더라도 전매할 땐 무조건 대한주택공사에 팔아야 한다.


계약금이 마련돼 있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33평형 기준으로 분양가가 4억원이라고 계산하면 계약금은 4000만~8000만원이다.


'당첨되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했다가 계약금이 부족해 쩔쩔 맬 수도 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무주택 신분을 유지하면서 10년 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전환가격이 시세의 90% 선이기 때문에 차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