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혜광 부장판사)는 6일 '행담도 개발비리'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구속 기소됐던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과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재복 사장에 대해 "최초 주주회사들이 사업에서 철수 방침을 정하자 이를 인수해 회사를 설립한 뒤 120억원의 무이자를 차용하고 그 대가로 사업 도급권을 준 사실과 공기업인 도로공사에 부담을 주는 계약을 오점록 사장에게 요구해 계약을 체결한 점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