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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새로 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이후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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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실거래가격 신고 제도가 전격 시행되면서 매수·매도자 간에 실거래가를 입증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거나 양도소득세를 매매 가격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


    가장 실랑이가 흔한 것은 계약서 분쟁이다.


    특히 과거 거래 가격을 실제보다 낮춘 '다운 계약서'를 써 줬던 매수자들이 실거래가를 입증하려고 매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목동 A공인 관계자는 "실거래 계약서와 양도세 신고용으로 만든 다운 계약서 두 개가 있는 경우 이 같은 분쟁이 잦다"고 전했다.


    중개업소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매매 가격에 양도세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이 같은 사례는 개발 호재가 있어 매도자가 우위인 지역에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북 B뉴타운 중개업소 관계자는 "과거 강남 등 인기 지역에 주택거래 신고제가 적용되면서 나타났던 현상과 비슷하다"면서 "그 중에는 어차피 잘 안 팔리니까 한 번 배짱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년 거주·3년 보유'라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매물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비과세인 만큼 실제 거래가보다 비싸게 판 것으로 기재하는 '업 계약서'까지 써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매수자는 '업 계약서'를 받아놓으면 향후 매도시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같은 비과세 매물을 찾아주면 수백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마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강남의 C중개업소 관계자는 "전국에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허위 계약서나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중개업소에 대한 인식이 적지 않게 달라졌다"며 "이 제도가 정착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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