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불가피한 전매땐 무조건 住公에 팔아야 ‥ '무조건 청약' 차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음 달 판교신도시에서 분양될 아파트 당첨자가 불가피하게 이를 전매할 경우 무조건 대한주택공사에 팔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판교 청약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주공이 모든 전매주택을 예외없이 우선 환매토록 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판교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받은 주택은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의 경우 계약일부터 10년간,중대형(25.7평 초과)은 5년간 각각 전매가 금지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명시돼 있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란 △생업이나 질병 등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를 위한 이전 △이혼으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이다.
이때 전매조건은 주변 시세에 상관없이 이미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합친 금액으로 결정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도 판교 등 투기우려지역에서 전매금지 기간 안에 불가피한 사유로 분양권이나 주택을 되팔 경우 주공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시세차익을 노린 개인 간 편법 전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주택(분양권)을 무조건 주공이 선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공에 전매주택을 팔지 않으면 명의이전 등을 못 하게 될 것"이라며 "이 방안이 시행되면 시세차익만 노리고 무조건 청약에 뛰어드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서울 은평뉴타운,김포 장기지구 등의 아파트 분양이 주변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분양가에 대한 행정지도와 투기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전매신고센터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