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각 시군이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펴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은 기본이고 출산장려용품 지급,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육료 지원,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 산모와 아기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도(道)는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출산비용으로 8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 이하인 불임부부에게는 시험관 아기 등 시술비(300만원)의 50%를 2회까지 지원한다. 또 저소득계층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산후 2주일씩 파견하고 모든 신생아에 대해 6가지 종류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는 300만∼70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아이 이상 자녀 가운데 0∼2세 어린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올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시군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도 다채롭다. 화성시는 출산장려금으로 둘째에는 50만원, 셋째에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이천시는 셋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준다. 양평군은 셋째부터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육아지원금으로 1년간 매월 1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모든 출생아에 대해 은목걸이(3만5천원상당)를 선물하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는 셋째아이부터 2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과 10만원 상당의 영양급식쿠폰을, 기흥구는 20만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수지구는 30만원 상당의 쿠폰을 각각 지급하며 출산을 독려하고 있다. 이밖에 의왕시 50만원, 여주군 30만원, 가평군 20만원 등 셋째아이에 대해 각각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를 비롯해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출산유도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2006년도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주민등록상 내국인의 평균 연령은 33.8세로 10년전인 1995년의 29.8세에 비해 4세나 증가했고 노인인구(65세 이상) 1명당 유년인구(14세 미만)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 역시 지난해 33%로 10년전의 19%에 비해 14%포인트 높아지는 등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의 인구증가율은 2002년 4%를 기록한 이래 2003년 3.6%, 2004년 2.6%, 지난해 2.1% 등 순으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