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부담금 과열지구만" .. 청약 가산점제 판교는 적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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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부담금제는 서울 강남권 등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돼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승인 남발을 막기 위한 '도시별 재건축 총량제' 도입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강래 부동산기획단장은 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불안한 것이 사실인 만큼 개발부담금제 도입은 거의 확정적"이라며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는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재건축 도시별 총량제와 안전진단 강화,법 개정을 통한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량제는 정부가 지역별로 재건축 총량을 정해놓고 이 범위 내에서 재건축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다.
이 단장은 가산점제 도입을 골격으로 한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25.7평 이하 공공부문 (주택)에 대해 먼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장기로 나눠서 접근하려 한다"며 "8월 판교 분양분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