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유 기간이 10년 이하인 토지에 대해 개발사업자가 땅 주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보유 기간이 10년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가 땅 주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의 발의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매도청구권이란 개발사업자가 매입하지 못한 개발예정지 내 토지에 대해 이를 시가에 넘겨 달라고 토지 소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매도청구권은 현행 주택법에도 규정돼 있으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땅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동산 투기꾼들이 재개발 예정 지역의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을 방해하며 개발사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파는 알박기 행위가 상당 부분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회사의 토지 매입비를 크게 줄여 아파트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 재산권 침해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어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조경태 의원측 관계자는 "상임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나 법사위에서 내용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주택사업 현장에서 알박기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땅 주인이 매도청구를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땅값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좇기는 건설회사로서는 결국 높은 값을 치르고 땅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