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월 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 때 당첨자 발표 전까지는 사이버 모델하우스(견본주택)만 운영키로 함에 따라 과연 소비자들이 수억원짜리 아파트를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꼼꼼히 살펴볼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택건설업체들은 골조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단지 안에 샘플주택을 마련해 계약자들에게 공개하는 방안 등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마련한 사이버모델하우스 기준은 그동안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홍보 효과를 노려 자율적으로 만들었던 것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기준에 따르면 판교 사이버 모델하우스에는 업체들이 이미 적용하고 있는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단지 위치도,배치도,조감도,가구별 평면도,평형별 위치도 외에 동별 입면도,투시도 등이 더해진다.


또 바닥이나 벽,천장에 들어가는 설비와 마감자재 목록 및 자재별 사진,입주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 설치할 수 있는 선택품목 목록과 품목별 사진도 포함된다.


물론 동영상도 가능하다.


각 제품의 이름과 규격,제조업체,모델명,선택품목 가격 등 세부내용도 담겨 과장광고 여지를 차단했다.


발코니 부분은 확장 전과 후의 사진을 실어 입주예정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이런 내용을 디스켓이나 CD에 담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권자인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아파트 준공 후 신고내용과 비교해 차이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사이버모델하우스는 입주자 모집공고 전이라도 사업승인만 받으면 업체가 직접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판교 청약예정자들이나 주택업체들은 여전히 불만족스런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 전에 모델하우스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마감재 등의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아파트 골조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단지 안에 실제와 똑같은 형태의 샘플주택을 미리 설치해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