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동 437의 5 일대 '천호뉴타운 2구역'에 최고 20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5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천호뉴타운 2구역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로써 천호뉴타운 내에서 처음으로 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된 2구역은 전체 3031평(1만20㎡) 가운데 2619평이 2종 일반주거지역(층고 제한 7층)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은 235%,건폐율 30%,최고층은 지상 20층(61m) 이하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이 일대에는 모두 144가구(임대 21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위원회는 다만 용도지역의 급격한 상향 조정과 이에 따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시가 개정을 추진 중인 '평균층수 15층'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가 확정되면 이 지역 일대 용도를 한 단계 낮은 제2종 주거지역(층고 제한 12층)으로 재조정키로 조건을 붙였다.


위원회는 또 이날 동대문구 전농·답십리 뉴타운 사업지구 내 전농 제7주택재개발 구역(동대문구 전농동 440의 9 일대 4만5900평)과 답십리 제16주택재개발 구역(답십리동 178 일대 4만3885평)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안은 모두 보류시켰다.


이외에 서초구 방배동 565의 2 일대 3만8134평 규모의 성뒤마을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안건은 '자연녹지지역인 만큼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개발하더라도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달아 부결했다.


종로구 무악동 46 일대 3400여평의 무악 제2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안건도 판상형 건물 배치 계획,차량 출입로 위치와 숫자 등을 재검토하라며 보류시켰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