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내 실버타운 급제동…지자체 사전 허가 받아야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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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준공업지역 내 시니어 타운(실버 타운) 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일 준공업 지역에 들어서는 노인복지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준공업지역 내에 복지 시설로 분류되는 실버 타운을 지을 경우 종전에는 400%(일반주택 250%)까지 용적률 상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론 지자체로 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내 실버주택 건립을 아예 불허하거나 공동주택처럼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준공업지역 내 실버타운 건축이 어려워질 전망이며 용적률 상의 혜택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준공업지역 내 잇딴 주택 건설로 학교 용지 등 공공시설 부지가 부족해지고 도시 산업 기반이 잠식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번에 규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 강서구 등촌동 옛 원창물산 자리에서 분양된 서울시니어스타워 이후로 강서구 가양동 대상공장 부지 등 준공업지역 내에서 개발을 추진했던 나머지 실버타운은 난관에 부딪칠 전망이다.
실버타운은 지금까지 복지 시설로 분류돼 보존 녹지로 분류된 곳에도 지을 수 있는 등 용적률 및 입지선정 과정에서 혜택받아 왔으나 일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수도권 택지난을 돌파하는 '틈새 상품'으로 충분한 노인 복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실버타운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돼 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정부가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심사 없이 규제 위주로 부작용을 시정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개별 실버타운의 시설 적합성과 사업 내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시행사가 저지른 오점을 빌미로 실버타운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실버산업협회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마당에 관련 산업 육성에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예컨대 투기 목적의 구입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실버주택 취득 나이 제한만 해도 자식이 부모를 위해 구입해 주고 부모가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실버타운 시설과 관련된 가이드 라인이 나와 있지 않고 건축 허가는 해당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다"며 뒷짐을 지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일 준공업 지역에 들어서는 노인복지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준공업지역 내에 복지 시설로 분류되는 실버 타운을 지을 경우 종전에는 400%(일반주택 250%)까지 용적률 상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론 지자체로 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내 실버주택 건립을 아예 불허하거나 공동주택처럼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준공업지역 내 실버타운 건축이 어려워질 전망이며 용적률 상의 혜택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준공업지역 내 잇딴 주택 건설로 학교 용지 등 공공시설 부지가 부족해지고 도시 산업 기반이 잠식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번에 규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 강서구 등촌동 옛 원창물산 자리에서 분양된 서울시니어스타워 이후로 강서구 가양동 대상공장 부지 등 준공업지역 내에서 개발을 추진했던 나머지 실버타운은 난관에 부딪칠 전망이다.
실버타운은 지금까지 복지 시설로 분류돼 보존 녹지로 분류된 곳에도 지을 수 있는 등 용적률 및 입지선정 과정에서 혜택받아 왔으나 일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수도권 택지난을 돌파하는 '틈새 상품'으로 충분한 노인 복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실버타운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돼 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정부가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심사 없이 규제 위주로 부작용을 시정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개별 실버타운의 시설 적합성과 사업 내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시행사가 저지른 오점을 빌미로 실버타운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실버산업협회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마당에 관련 산업 육성에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예컨대 투기 목적의 구입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실버주택 취득 나이 제한만 해도 자식이 부모를 위해 구입해 주고 부모가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실버타운 시설과 관련된 가이드 라인이 나와 있지 않고 건축 허가는 해당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다"며 뒷짐을 지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