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부지 공공택지에 포함될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은평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면 수용방식'으로 조성한 부지가 '공공택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 개정 등 향후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은평뉴타운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이와 관련,정확한 유권해석을 위해 건설교통부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도 이미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부지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해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 사례가 적어 나타난 문제"라면서도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의 특성이 각각 다른 만큼 법 개정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반면 SH공사는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공공택지에서 제외된 것은 입법미비라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공공택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일단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공공택지 범위에서 빠진 것이 재확인된 만큼 분양을 앞둔 은평뉴타운의 경우 8·31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조치나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등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하반기부터 분양되는 은평 뉴타운은 1만5200여가구 중 절반가량이 일반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평뉴타운의 경우 원가연동제 적용을 감안해 사업계획을 세웠던 상황이어서 분양가 책정 등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나머지 강서구 마곡지구(103만평 중 주택부지 24만평),강동구 강동지구(27만5000평 총 6400여가구),노원구 상계동 상계·장암지구(8만1218평 총 1244가구),구로구 천왕지구(14만6700여평 총 3444가구),성동구 행당구역(2만2627평 총 600여가구),경북 칠곡 북삼지구(24만평 총 5430가구) 등 한국토지공사나 SH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도 8·31규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