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부재지주는 1억원까지만 현금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받는다. 또 보상가격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들의 최고 평가액과 최저 평가액 차이가 10%를 넘으면 재평가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인접한 시·군·구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택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행정도시건설사업 등에 대해 채권 보상을 의무화했다. 민간사업 시행자가 개발하는 기업도시는 채권 보상 의무화 대상에서 빠진다. 이 규정은 3월 말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해당 및 인접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가 받는 현금은 1억원까지이고 나머지는 만기 5년 이내,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된 채권으로 보상받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