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가 '껑충'…33평형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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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최대 관심지역인 판교신도시의 청약일정 윤곽이 잡혔다.
동시분양 방식으로 첫 공급되는 물량은 전용 25.7평이하 분양·임대아파트 9489가구(주공 포함)로 오는 3월 15일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뒤 3월 20일께부터 청약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인 분양가는 평당 1100만~1200만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평당 200만원 정도나 높은 가격이어서 2월 말~3월 초로 예정된 분양(입주자모집)승인 과정에서 정부와 성남시,건설업체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건설업체들이 지자체(성남시)에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는 시점을 전후해 분양가가 엄격한 검토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고분양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 장관은 이어 "8·31 후속대책은 지속적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서라면 다양하고 강력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주자모집공고 3월 15일
판교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올 3월 청약이 시작되는 아파트는 분양아파트 5879가구,임대아파트 3610가구다.
이들은 모두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평형으로 이 가운데 민간업체들은 일반분양 3660가구,임대아파트 1692가구 등 5352가구,나머지 4137가구는 주공이 공급한다.
민간 아파트 가운데 중·저밀도로 개발되는 서판교에는 건영 한성종합건설 한림건설 대광건영이 분양아파트 1792가구를,진원이엔씨 모아건설 광영토건 대방건설이 임대아파트 1692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또 분당과 가까운 동판교에서는 풍성주택과 이지건설이 1868가구의 분양아파트를 분양한다.
최근 성남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이들 업체는 3월 15일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잡고 세부 청약일정을 준비중이다.
통상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5~7일 뒤에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첫 청약신청일은 3월 20일로 예상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소비자들에게도 1순위 청약자격,무주택기간,재당첨금지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초미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일반 1순위 청약은 '바늘구멍'
판교에서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민영 아파트(3660가구) 중 30%인 1098가구는 먼저 지역우선공급제도에 따라 성남시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성남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만 지역우선 공급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
성남 1순위자의 경우 지역우선 공급분(1098가구) 중 △40%는 40세·10년이상인 1순위 무주택세대주 △35%는 35세·5년이상 1순위 무주택세대주가 각각 우선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
나머지 25%에다 무주택우선공급에서 미달되는 물량은 성남거주 일반1순위자 몫이 된다.
수도권 청약예금·부금 1순위자에 배정되는 2562가구는 1순위 기준으로 △40%는 40세·10년이상 무주택세대주 △35%는 35세·5년이상 무주택세대주 △나머지 25%는 일반 1순위자에게 각각 배정된다.
특히 청약예금·부금 1순위자 가운데 △2주택이상 보유자(세대주 및 세대원) △최근 5년(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간 다른 아파트 당첨자 △2002년 9월 5일 이후 통장에 가입한 비(非)세대주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고(高)분양가 논란 거셀 듯
분양가는 오는 3월 초 분양(입주자모집)승인이 나야 최종 확정되지만 업체들은 대략 평당 1100만~1200만원선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예상 분양가가 그동안 정부가 추산했던 중소형 분양가(900만~1000만원 선)보다 평당 200만원 안팎이나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반분양 아파트를 기준으로 가구당 택지비(택지공급가에 용적률을 감안해 환산한 금액)는 평당 531만~641만원 선이다.
정부가 가격을 직접 규제(원가연동제)하는 건축비의 경우 △기본형건축비(평당 339만원)에 △물가변동률을 감안한 공사비 지수 △지하주차장 건축비 등 부대비용을 감안해서 계산하는데,업체들의 예상대로라면 건축비가 무려 평당 500만~600만원 안팎에 이른다는 얘기가 된다.
해당업체들은 이에 대해 판교 분양시기가 지난해 11월에서 넉달이나 연기돼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한 데다 주차장을 100% 지하에 설치해야 하는 만큼 일반 단지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기본형 건축비에 물가상승률(지난해 2.7%)을 감안한 공사비 지수가 3월초 새로 고시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건축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판교 분양가 논란이 재연돼 분양승인이 늦춰질 경우 자칫 판교 분양시기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결과가 주목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동시분양 방식으로 첫 공급되는 물량은 전용 25.7평이하 분양·임대아파트 9489가구(주공 포함)로 오는 3월 15일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뒤 3월 20일께부터 청약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인 분양가는 평당 1100만~1200만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평당 200만원 정도나 높은 가격이어서 2월 말~3월 초로 예정된 분양(입주자모집)승인 과정에서 정부와 성남시,건설업체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건설업체들이 지자체(성남시)에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는 시점을 전후해 분양가가 엄격한 검토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고분양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 장관은 이어 "8·31 후속대책은 지속적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서라면 다양하고 강력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주자모집공고 3월 15일
판교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올 3월 청약이 시작되는 아파트는 분양아파트 5879가구,임대아파트 3610가구다.
이들은 모두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평형으로 이 가운데 민간업체들은 일반분양 3660가구,임대아파트 1692가구 등 5352가구,나머지 4137가구는 주공이 공급한다.
민간 아파트 가운데 중·저밀도로 개발되는 서판교에는 건영 한성종합건설 한림건설 대광건영이 분양아파트 1792가구를,진원이엔씨 모아건설 광영토건 대방건설이 임대아파트 1692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또 분당과 가까운 동판교에서는 풍성주택과 이지건설이 1868가구의 분양아파트를 분양한다.
최근 성남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이들 업체는 3월 15일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잡고 세부 청약일정을 준비중이다.
통상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5~7일 뒤에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첫 청약신청일은 3월 20일로 예상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소비자들에게도 1순위 청약자격,무주택기간,재당첨금지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초미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일반 1순위 청약은 '바늘구멍'
판교에서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민영 아파트(3660가구) 중 30%인 1098가구는 먼저 지역우선공급제도에 따라 성남시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성남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만 지역우선 공급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
성남 1순위자의 경우 지역우선 공급분(1098가구) 중 △40%는 40세·10년이상인 1순위 무주택세대주 △35%는 35세·5년이상 1순위 무주택세대주가 각각 우선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
나머지 25%에다 무주택우선공급에서 미달되는 물량은 성남거주 일반1순위자 몫이 된다.
수도권 청약예금·부금 1순위자에 배정되는 2562가구는 1순위 기준으로 △40%는 40세·10년이상 무주택세대주 △35%는 35세·5년이상 무주택세대주 △나머지 25%는 일반 1순위자에게 각각 배정된다.
특히 청약예금·부금 1순위자 가운데 △2주택이상 보유자(세대주 및 세대원) △최근 5년(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간 다른 아파트 당첨자 △2002년 9월 5일 이후 통장에 가입한 비(非)세대주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고(高)분양가 논란 거셀 듯
분양가는 오는 3월 초 분양(입주자모집)승인이 나야 최종 확정되지만 업체들은 대략 평당 1100만~1200만원선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예상 분양가가 그동안 정부가 추산했던 중소형 분양가(900만~1000만원 선)보다 평당 200만원 안팎이나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반분양 아파트를 기준으로 가구당 택지비(택지공급가에 용적률을 감안해 환산한 금액)는 평당 531만~641만원 선이다.
정부가 가격을 직접 규제(원가연동제)하는 건축비의 경우 △기본형건축비(평당 339만원)에 △물가변동률을 감안한 공사비 지수 △지하주차장 건축비 등 부대비용을 감안해서 계산하는데,업체들의 예상대로라면 건축비가 무려 평당 500만~600만원 안팎에 이른다는 얘기가 된다.
해당업체들은 이에 대해 판교 분양시기가 지난해 11월에서 넉달이나 연기돼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한 데다 주차장을 100% 지하에 설치해야 하는 만큼 일반 단지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기본형 건축비에 물가상승률(지난해 2.7%)을 감안한 공사비 지수가 3월초 새로 고시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건축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판교 분양가 논란이 재연돼 분양승인이 늦춰질 경우 자칫 판교 분양시기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결과가 주목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