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도 내 5개 사립고교들이 이달 말까지 끝내 신입생을 받지 않을 경우 2월 초 임시이사를 파견,경영권을 빼앗기로 했다. 이와 관련,청와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사학비리 전면조사에 착수하고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사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5개 사립고교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예비소집 계획에 따른 일정과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예비소집일인 오는 9일 학교장과 설립 경영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뒤 7일 이내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학법인에 교장 해임을 요구키로 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