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3일 브로커 윤상림(구속)씨가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 2~3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윤씨가 이들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하거나 수표로 직접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돈이 사건 소개 대가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거래 목적인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윤씨 계좌에서 2천만~5천만원의 뭉칫돈이 몇 차례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 이 돈이 청탁 대가로 정치인, 법조계, 군ㆍ경 고위층에 건네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씨가 계좌에서 빼낸 현금 용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도피 중인 윤씨의 핵심 직원을 출국금지하고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들과 돈 거래는 부정한 청탁 대가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사건 소개 대가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청탁과 연관이 있다면 이들을 앞당겨 소환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윤씨와 돈거래가 있었던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내역 자료도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를 추적하다 윤씨와 돈거래를 한 사람들의 명단을 대략 확인했다. 이번 주말쯤이면 계좌 원주인들을 상당 부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