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새해 예산안과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처리가 미뤄져 온 상당수 경제·민생 법안들이 정국 파행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국민연금법, 비정규직 관련법 등이 대표적이다.금융산업구조개선법·국민건강증진법·소비자보호법 등도 같은 처지다.



이들 법안들은 연초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나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이 안돼 조속한 처리는 장담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이 법안은 2004년 6월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논의가 한 발짝도 진전이 안 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국민연금특위를 구성했지만 위원장과 각 당 간사를 선임했을 뿐 구체적인 논의는 '올 스톱'된 상태다.


특위 활동 기한은 2월28일이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국민연금 개혁 의지를 밝혔지만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기한까지 법안 처리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정부 개정안은 보험료를 높이고 급여는 낮추는 것.열린우리당은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연금액만 줄여 연금고갈 시기를 2052년으로 늦추는 수정안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65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국회 환경노동위는 2001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지난해 말 수차례 소위를 열어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노사와 여야는 핵심 쟁점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노사관계 로드맵 등 입법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환노위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및 고용보장 형태,사유 제한 등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조항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열린우리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 2년 명시,기간 초과시 무기근로계약(고용의제) 간주 등을 골자로 한 한국노총 수정안을 큰 틀에서 수용하는 선에서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유 제한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산법=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진통 끝에 당론을 확정했다.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25.64%) 중 5% 초과분은 유예 기간을 거쳐 처분토록 하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 중 5% 초과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삼성카드는 의결권만 제한하고 삼성생명은 적법한 보유로 의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다.


박종근 국회 재경위원장은 "여야 간 논란이 있는 만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입장을 조율한뒤 본격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