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의 종류별 규모(면적)가 최종 확정됐다. 악취배출시설 규정이 이처럼 명확해짐에 따라 행정 규제에 대한 관련 업계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한국냄새환경학회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악취배출시설 규모를 최종 확정,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종전 '고시'에 위임돼 있던 악취배출시설의 종류별 규모를 이번에 시행규칙에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탕 제조시설,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등이 악취배출시설의 대상 범위에 추가로 포함됐고 불명확했던 악취배출시설의 종류별 규모가 정해졌다. 예를 들어 도축시설은 면적이 200㎡ 이상,신발 제조시설은 330㎡ 이상인 경우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