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승용차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시속 약 50km로 운전해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났다. 이와 같이 고의가 아닌 미끄러운 도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될까? 눈길에서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노면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사로가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운전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진로를 이탈할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단순히 빙판길 사고라 하여 외부적 여건으로 인한 사고라고만은 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또 위의 사건 사고지점은 평탄한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로서 사고지점의 노면만이 부분적으로 얼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일대의 도로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얼어 있었고 사고지점의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도로가 얼어 있을 때에는 평상시 제한속도의 반 이하로 줄여 운행했어야 하는 경우에도 A씨는 이러한 도로사정에 유의하지 않고 시속 50km 정도로 과속했고 얼어붙은 노면에서 조심해 운전 조작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눈길에서 중앙선 침범을 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얼마나 사전에 주의를 기울였느냐에 따라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눈이 많이 내려 중앙선이 눈에 가려 중앙선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고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중앙선 침범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중앙선 침범으로 부상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사고 운전자가 종합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있어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 만큼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제한속도의 2분의 1 속도로 안전운행을 해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