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피스텔 및 상가의 기준시가가 각각 15.0%와 16.8% 오른다. 기준시가는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의 하한선으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5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 있는 오피스텔 25만4797호,상업용 건물 30만9385호 등 56만4182호의 기준시가를 30일 오후 6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고시 대상은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과 판매·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가로 2005년보다 상가는 7만4833호,오피스텔은 8만400호 늘었다. 전체 고시 대상의 84%인 47만3273호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있다. 기준시가가 오른 것은 국세청이 시가 반영비율을 2005년 60%에서 2006년 70%로 올린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고시 대상의 63%가 이미 '주택외투기지역'에 포함돼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고시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가 및 오피스텔은 37%에 그친다. 그러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하한선을 의미하는 만큼 주택외투기지역에서도 실제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상가의 경우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신평화패션타운이 ㎡당 1344만4000원,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이 324만8000원으로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다. 기준시가 상승률은 상가는 타워팰리스 1차 상가가 58.0%(745만원→1177만1000원),오피스텔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Ⅰ이 46.8%(79만9000원→117만3000원)로 가장 높았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