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대책이 속속 입법화되고 있다.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방안 등 세금을 무겁게 물려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는 방안이 많은 만큼 세금을 어느 정도 내느냐가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 2006년 세테크,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불경기에 재테크 전략을 짤 때는 세금을 아끼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말한다. 세제가 크게 바뀌는 시기이므로 유보기간 동안 현재 부동산 소유 상황을 점검해 불필요한 부동산은 빨리 처분하거나 증여 형질변경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가구 1주택자,갈아타기 때 제한기간 고려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1주택 실수요자는 기본적으로 양도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새 집을 마련해 이사를 갈 요량이라면 기존에 살던 집을 정해진 기간 내(새집의 잔금을 치른 날짜 혹은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에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시장이 활황기일 때와는 달리 최근에는 비인기지역의 소형평형을 처분하는 일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인근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 시기를 예정보다 조금 앞당기고 수시로 동향을 체크하는 등 '' 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더라도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를 50%까지 부과당하는 것보다 낫다. ○1가구2주택자 투자가치 없는 집부터 처분해야 8·31부동산대책의 여파가 가장 크게 미치는 사람은 1가구2주택자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다. 1가구2주택자는 새해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비투기지역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지금보다 많이 물어야 한다. 2007년부터는 중과세율(양도차익의 50%)까지 적용돼 현재 매도하는 것(9~36%)보다세금을 훨씬 많이 내야 한다. 매도할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다면 2006년까지는 어차피 실거래가 과세지역이므로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10%) 요건을 채우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07년부터는 2주택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구원 명의로 2주택을 소유했다고 모두 중과대상은 아니다. 예외조항도 많은 만큼 자신이 정말로 중과대상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의 기준시가 1억원 미만 주택(재개발 재건축 주택 제외)이나 이외 지역의 3억원 미만 주택은 중과대상 2주택자를 분류할 때 제외되는 집이다. 이런 집을 먼저 팔면 2007년 이후라 해도 현행대로 9~36% 세율만 물면 된다. 이외에도 결혼이나 부모 봉양,파견근무 등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는 각각 예외조항이 적용되므로 국세청이나 관할세무서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종부세 대상자,증여나 매도 등으로 절세 1가구2주택자에 못잖게 마음이 바쁜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자들이다.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는 수단을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다. 증여 대상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에 소득원이 없을 경우 세대 내 증여가 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따라서 아직 학생이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자녀에게는 증여하지 말아야 한다. 기존 주택을 상가로 개조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