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금액을 통보받은 대상자들은 20일부터 내년 3월20일까지 한국토지공사와 보상계약을 맺으면 된다. 보상금은 현지인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면 채권 보상도 가능하다. 부재지주는 3000만원 초과액에 대해 3년 만기 용지보상용 채권으로 받게 된다. 보상금은 소유권 이전등기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받을 수 있다. 토공은 보상가에 불만이 있어 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계획이다. 수용 재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된다. 보상에 성실하게 응하는 주민에게는 협의양도인 택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