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최근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 CBC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찰리 하트라는 운전자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인명사고와 연관되지 않은 음주운전 건에 대해 국내 최고 형량으로 보인다. 온타리오주 사니아 동쪽 왓포트라는 마을에 사는 하트가 이런 엄벌에 처해진 것은 그가 지난 35년간 위험한 운전으로 60번이나 당국에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 39번이나 됐기 때문이다. 그는 1969년 처음으로 위험한 운전으로 적발됐으며 2년후 한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를 냈다. 최근 음주운전은 지난 2월12일 술에 취한 채 술을 사려다 점원이 거부하자 다른 가게로 차를 몰고 가다가 점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그는 더욱이 허위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해 경찰 검문시 음주운전 전과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의 앤드루 머리는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법정 최고 형량이 선고됐다"고 환영했다. (토론토=연합뉴스) 박상철 통신원 pk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