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광재 의원의 삼성채권을 현금화해준 후배 최모(40)씨를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이전인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3차례 소환조사했던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수사' 논란을 남긴 채 삼성채권 수사는 16일 종료됐다. 대검 중수부는 16일 "과거 안희정씨가 받은 삼성채권과 일련번호가 비슷한 채권들을 추적하다 2004년 3월 최씨에게서 나온 채권 1억원을 포착했다"며 "당시 최씨는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였고 그 해 9월 최씨가 입국하자마자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후 올 2월까지 3차례 최씨를 소환조사했지만 최씨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사이먼 김이라는 교포에게서 사업차 받은 채권"이라고 진술했으며 그 이상 추궁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베트남 출국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베트남에 출국한 뒤 이 의원의 공소시효만료(2005년 5월) 이후인 지난 12일 재입국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에 800억원대 채권을 마련해 준 C씨를 올 9월 검거한 뒤에야 삼성채권 전체의 일련번호를 확정했다"며 "최씨가 받은 채권이 삼성채권이라는 확증을 갖고 계속 입국을 종용해 지난 12일 입국한 최씨로부터 `이광재 의원에게서 받은 채권'이라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삼성채권의 총 규모는 837억원이며 삼성이 이중 361억1천만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이 돈을 받은 서정우 변호사나 이광재 의원은 물론, 삼성측 관계자 전원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불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광재 의원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6억원을 개인용도로 썼다 해도 노무현 후보 캠프에 제공된 돈을 기획팀장이던 이 의원이 사무실 유지 비용 등으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일명 돈세탁방지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지만 범죄수익을 은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역시 불가능하며 과거 대선자금 수사 당시 기소된 정치인들도 이 법은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2000년 10월∼2002년 12월 이건희 회장 개인 재산으로 837억원의 무기명 국민주택채권(1종 767억원, 2종 70억원)을 마련했으며 이회창 캠프에 324억7천만원, 노무현 캠프에 21억원, 김종필 후보에게 15억4천만원을 제공했다. 삼성은 32억6천만원은 퇴직 임원 격려금 및 개인용도에 사용했고 나머지 채권 443억3천만원은 자체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6일 검찰에 원본을 제출했으며 이 채권에는 배서나 관인 등 외부에 제공돼 유통된 흔적이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삼성이 837억원의 채권을 마련한 원 자금이 회삿돈이 아닌지 검토했지만 이건희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삼성 구조본 전모 상무로부터 이 회장 부동산 변동내역과 보유주식 처분현황 등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는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 구조본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채권 매입자가 해외에 도피해 있는 상황에서는 압수수색을 해도 별 소득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