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 직전 '말년휴가'를 나왔다가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진 육군 병장을 군 병원이 공상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육군본부가 수용하지 않아 가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육군 등에 따르면 OO사단 공관병으로 복무하던 정범수(23.경기도 남양주) 예비역병장은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왔다가 지난 3월14일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119구급차로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누워있다. 육군본부는 정씨가 남은 복무기간을 채울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의병전역 조치했다. 문제는 휴가기간에 쓰러진 정씨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수도병원측은 정씨가 휴가 중에 갑자기 쓰러졌고 2003년 3월 입대 전 병무청 신체검사 때 고혈압으로 의심돼 민간병원에서 진료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육군본부에 공상(公傷) 처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정씨가 복무했던 OO사단에서도 의병전역을 위한 의무심사 때 휴가기간에 벌어진 일인만큼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했다고 가족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최근 '공상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씨에 대한 공상여부를 심의한 결과,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육군 관계자는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은 훈련이나 작전, 영내 일과 중에 일어난 사건에 한하며 휴가 중에 발생한 것에 대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정씨 아버지 정흥식씨는 "육군본부는 휴가를 받아 부대를 출발해 집에 도착하는 시간과 휴가를 마치고 집에서 부대로 복귀한 시간만 공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에서 벌어진 일은 공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는 "정씨 문제에 대해 12월 중순께 재심할 예정"이라며 "만약 재심에서도 비공상 판정을 받으면 국방부 연금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들은 부사단장 차량을 운전했던 정씨가 상관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대리운전까지 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말을 자주 했으며 휴가 때 집에 오면 거의 잠만 자다가 복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