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고교들은 사립학교 개정법안과 관련,당초 이번 주 실시키로 계획했던 휴교는 하지 않되 개정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또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며 학교도 폐쇄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16개 시·도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회장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는 또 내년 7월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사학개정법을 따르지 않는 등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기본 입장도 재확인했으며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또 대다수 사학법인을 비리집단으로 몰아세운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시·도 교육감회의를 갖고 사학법인들이 학교 폐쇄나 신입생 모집 중단 등에 나설 경우 강경 대응키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에 비상대책반을 구성,사학법인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학법인들이 집단행동을 벌일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며 이에 불응하면 임시이사 파견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이사장과 학교장에 대한 고발과 함께 해임을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박경재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교육을 담당하는 사학들이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휴교나 학교 폐쇄,신입생 모집 중지 등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