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 우암학원 원장)는 사학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르면 금주 초 휴교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휴교를 강행할 경우 학습권 침해 및 현행법 위반 등으로 강력 대처키로 했다.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르면 12일께 대표자들이 만나 지난주에 예고했던 휴교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우리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이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사학개정법을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휴교는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6일 집회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학개정법 직권상정 방침에 반발, 금주 중 하루 휴교를 실시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는 휴업일의 경우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교를 강행하려는 사학재단과 이를 저지하려는 교육당국 간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던 사학재단들이 휴교에 나설 경우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대규모 휴교사태는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교육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11월 초 교육당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연합회가 휴원을 강행했던 사례도 있어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사학법인연합회는 2006학년도부터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고 학교 폐쇄 절차를 밟는 한편 현 정권 퇴진 및 법률 불복종 운동과 함께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도 10일 '북한 동포 인권과 자유' 촛불 기도회에서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처리된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기 위해 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개악법인 사학개정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로 인해 교육 일선 현장에서 문제나 혼란이 야기된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동조했다. 반면 전교조는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한 의미있는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재갑 대변인은 "미흡하지만 이번 법 개정은 사립학교 민주화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 의미있는 일로 분명히 사립학교 민주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학법인들의 휴교와 신입생 모집거부, 학교폐쇄 주장에 대해 "교육을 담당하는 사학이 본래 임무인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