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8일 P2P(개인대 개인) 방식의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인 소리바다 개발자 양정환(30)씨 형제를 상대로 "후속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2ㆍ3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02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소리바다 1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소리바다 2는 MP3 파일을 중앙집중식으로 검색하는 기능이 없지만 인터넷에 접속중인 사용자들의 파일들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소리바다 3는 돈을 내고 구매한 포인트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유료화시킨 것으로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제공됐다. 음저협은 소장에서 "후속 프로그램들도 이용방법과 절차에 변경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소리바다 1처럼 불법복제된 MP3파일을 무료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소리바다 1 관련 재판에서 복제ㆍ전송이 확인된 5천여곡 외 이상으로 불법 복제 피해가 생겼을 것이므로 후속 프로그램이 제공된 2002년 8월부터 최근까지 곡당 저작권법상의 사용료 규정에 맞춰 손해액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올 1월 음저협이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리바다 1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 소리바다측에 1천91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