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시의회가 추진해왔던 재건축 규제완화에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처리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의 층고를 평균 15층으로 완화해 평균 층수가 15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 2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10월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동 송파 등 자치구 일부 의원들이 '평균 20층'으로 완화하고 용적률도 20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결론을 내지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오는 12일 도시관리위원회를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다시 심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해당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에 밀려 용적률과 층고 제한을 더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시의 방침을 이해하고 있어 서울시 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도 "지난 10월 회기 때 도시관리위원회가 서울시 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본회의에서도 시의 안대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