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혁신도시나 역세권개발,주거·산업단지 등을 하나로 묶어 연계 개발하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가 도입돼 전북 익산·완주권 등 4~5곳이 시범지구로 지정·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절차와 사업 방식 등을 담은 '지역균형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주거·산업·유통·교육·문화·관광단지 등의 개발사업과 기반시설을 패키지로 묶어 연계 개발하는 제도로 건교부는 세부 운영지침이 마련되면 내년 하반기 중 4~5곳의 희망도시를 선정해 토공에 시범사업을 맡길 예정이다. 시범지구는 전북 완주·익산권 등 혁신도시 예정지나 고속철도 역세권 주변 지역이 최우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 2~3곳,수도권 1곳,낙후지역 1곳 등을 우선 지정한 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종합개발지구 범위는 반경 30km 안팎의 동일생활권을 기본단위로 탄력적으로 조정되며 수익성 높은 사업의 개발이익을 지구 내 비(非)수익사업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에 투입할 수 있어 재원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중소도시의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지를 토공이 매입할 수 있게 하고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을 해당 도의 총 면적 중 20%(현 10%)까지 허용해 재정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촉진지구 등의 집행 결과를 매년 종합 평가해 실적이 부진한 곳은 건교부장관이 지정해제,예산삭감,계획변경 등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