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이 1일 내놓은 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은 수도권 규제를 행정도시 건설 일정에 맞춰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풀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1단계는 내년부터 2007년까지로 3대 권역(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제도로 대표되는 현행 규제틀을 유지하되 규제가 덜한 정비발전지구를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한다.


2단계는 행정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는 2008년 이후로 권역 제도를 5~6개로 세분화해 한강 이북의 동북부 지역부터 규제를 완화한다.


마지막 3단계는 행정도시·혁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12년부터로 권역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애 부담금 등 경제적 부담만 남기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수도권 인구를 전체 인구의 47.5%인 2375만명으로 묶고 이에 맞춰 공장이나 대학 등 인구집중 유발 시설에 대한 규제 등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은 행정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공백을 메우려면 당장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시·도나 시·군별 계획수립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수도권 권역 3단계 정비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의 핵심 규제수단은 3대 권역제도다.


권역별로 공장이나 대학,공공기관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 허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수도권 정비계획안에서 행정도시나 혁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는 2008년부터 이들 권역제도를 5~6개로 세분화해 규제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먼저 수도권 북부권은 2008년부터 '계획정비권역'으로 바뀌어 지금의 성장관리권역보다 규제 강도가 낮아져 공장·대학 등의 설립이 수월해진다.


김포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남양주 등이 대상지역이다.


자연보전권역도 한강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2개 권역으로 나뉘게 된다.


이에 따라 광주 용인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남양주 안성 등 8개 시·군 가운데 팔당특별대책구역에서 제외돼 있는 3억평 안팎(전체 면적의 30%)은 현행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어 행정도시·혁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오는 2012년께부터는 권역제도 자체가 완전히 폐지된다.


이때부터는 수도권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장·대학설립 금지 등 직접규제는 대부분 사라지고 부담금 등 경제적 규제만 남게 된다.


◆규제 덜한 정비발전지구 시범운영


내년부터 2007년까지는 현행 권역제도와 규제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다만 공장·대학설립 요건이나 과밀부담금 완화,취득·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등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정비발전지구를 내년에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은 △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도심정비형) △접경지 등 저발전 지역(낙후지역 개발형) △도심권 공업지역(산업클러스터형) 등이다.


후보지로는 공업지역이 많은 서울 영등포·뚝섬·가양동,군포 당동,인천 부평 등과 상암지구,용산,과천,파주,연천,철원 등이 물망에 오르내린다.


이들 지역 중 3~4곳은 내년 하반기 중 시범지구로 우선 지정돼 개발될 전망이다.


◆원거리 신도시도 관심


정부는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2020년까지 115%(지난해 94%)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고속교통시설이 통과하는 이른바 '원거리 신도시' 개발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BRT(간선급행버스)나 직통전철 등이 놓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천 여주 포천 동두천 양평 안성 등 수도권 외곽에도 수백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단계적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0년까지는 수도권에 필요한 택지 900만평(30만가구)씩 모두 4500만평을 공급하고 2011년 이후에는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신도시와 기존도시를 연계해 3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수도권 공간구조를 서울과 10개 중심도시권의 '다핵형'으로 재편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거점도시는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남양주 평택 동두천 안산 파주 이천 등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