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황우석 교수팀의 윤리의혹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 연구 윤리측면에서 법적, 윤리적 문제가 없었는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혹의 당사자인 황우석 교수팀뿐 아니라 난자채취 기관인 미즈메디병원, 황 교수팀 연구를 승인한 한양대병원 기관윤리위원회(IRB), 그리고 서울대 수의대 IRB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이들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집중적으로 스크린한 뒤 오는 12월13일 정식 전체회의를 열어 결론을 도출키로 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 형식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양삼승 위원장은 "황 교수팀 윤리논란과 관련한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며 "특히 연구원 난자 사용과 금전제공 난자 사용, 한양대병원 IRB의 적절성, 황 교수팀 난자채취에 문제가 없다고 한 서울대 수의대 IRB 조사보고서의 절차와 방법의 타당성 등에 대해 한점 남김 없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가 최종적, 궁극적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자료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생명윤리법의 시행령 7조에 따르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생명윤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이나 관계당국에 자료 또는 의견 형식으로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양 위원장은 하지만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수사기관처럼 황 교수나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 등 관계자를 직접 불러 심문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나, 심문 또는 서면 질의를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 위원장은 "따라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의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재조사라든가, 심문, 소환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 같은 표현을 쓰지 말 것을 당부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 "황 교수 윤리문제는 이미 국내 차원을 떠나 세계적인 문제가 된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윤리규정 차원에서 적합했는지를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2주 뒤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들간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오전 7시30분에 시작돼 오후 1시30분까지 이어지는 등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으며, 전체 민간위촉 위원 14명중 1명을 뺀 13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