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증권사와 보험사의 신탁업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기로 신탁업감독규정을 개정·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2500억원,영업용 순자본비율 200% 이상,보험사는 자기자본 1000억원,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주요 출자자 요건 중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 요건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업 겸영인가를 신청하는 금융회사들은 현재 주요 출자자 요건인 '부채비율 200% 이하''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상' 등의 요건을 맞춰야 하도록 돼 있다. 또 신탁회사가 신탁자금 운용지시권을 갖는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고객과 신탁회사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고유부문을 통한 유가증권 중개를 금지했다. 고객이 신탁자금 운용지시권을 갖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계좌별 수탁금액 3억원 미만에 한해 고유부문을 통한 유가증권 중개를 제한하되 가격결정이 투명한 장내거래 주식은 계좌별 수탁금액과 상관없이 고유부문을 통한 유가증권 중개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신탁자금으로 고유부문 보유 유가증권의 매입은 제한하고 중개목적으로 보유한 유가증권과 고객이 구체적 투자대상을 서면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