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등이 영리 목적으로 제주도에 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관광과 고급 의료 서비스를 묶어 동북아지역 '의료 허브'로 만든다는 제주도의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제주도 행정체계에 관한 특별 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안 등 제주도 관련 3개 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러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외국 영리법인에만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기로 당초 입장을 변경했다. 여기에는 국내 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경우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반대 의견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외국 기업이 제주도에 설립하는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