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통신 기반을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새 아파트 단지나 신도시에 'U-시티 등급'이 매겨진다. 정부 차원에서 U-시티 표준 모델을 만들기로 했으며 신도시 사업시행자가 표준 모델을 따를 경우 분양광고 등에 U-시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는 21일 신도시 등에 표준화한 첨단 정보통신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U-시티 인증제' 도입을 포함한 'U-시티 건설지원법'(가칭)을 내년 중 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두 부처는 실무자들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실무팀에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들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첨단 정보통신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등에는 표준화한 정보통신 시설과 서비스 호환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초고속·대용량 인터넷 인프라가 깔리는 U-시티 입주 주민들은 초고속 인터넷은 물론 시설관리정보 환경정보 날씨정보 등을 기본적인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