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2호선 방화미수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 중부경찰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모(33.무직.대구시 달성군)씨에 대해 20일 현존전차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9일 오후 1시 18분께 대구지하철 2호선 사월방향으로 운행하던 제2135호(기관사 김명운) 열차가 경대병원역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중 전체 6량 가운데 5번째 객차 안에서 통로에 서서 승객들을 향해 "다 죽여버리겠다"고 외치면서 인화성 물질이 든 스프레이 살충제에 라이터로 불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01년 8월부터 4년여동안 피해망상과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10월이후에만 5차례에 걸쳐 서울 모 종합병원에서 정신과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뒤 직장생활을 했으나 2-3년전부터 실직 상태였고 3년여전 결혼한뒤 올해초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가 구체적 범행동기와 관련해서는 횡설수설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