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소요사태 종식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비상사태 3개월 연장안이 16일 의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3개월 연장안은 오는 20일부터 발효된다. 정부가 일단 직권으로 지난 9일 발동한 12일간 시한의 비상사태 시효가 20일 끝나기 때문이다. 프랑스 상원은 이날 사회당 등 좌파 정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에서 찬성 202, 반대 125로 비상사태 연장안을 승인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상원에서 "폭력 위에 미래가 건설될 수는 없다"며 비상사태 연장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앞서 하원은 15일 표결에서 찬성 346, 반대 148로 연장안을 승인했다. 비상사태 연장안은 과도한 조치라는 야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는 시한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상황이 안정되면 비상사태를 조기 마감하기로 했다. 한편 내무부는 15일 밤새 163대의 차량이 불타고 50여명이 검거됐지만 치안 상황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파리 교외 빈민가의 이민자 2,3세들이 주동이 돼 3주 가량 지속된 이번 사태로 9천대 가까운 차량이 불타고 2천888명이 검거됐다. 당국은 소요 사태로 검거돼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 10명을 추방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야당과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