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시.군.구 의회 의원을 뽑는 지역구가 906개로 획정됐다. 11일 행정자치부와 각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개편한 지역구 선거구는 서울 419개, 경기 139개, 경북. 경남 각 87개, 전남 66개, 부산 62개 등 906개로 집계됐다. 이들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기초의원의 수는 지역구 의원 2천513명(87%)과 비례대표 의원 375명(13%)을 합쳐 2천888명이다. 제주도는 행정구조 개편 때문에 획정작업이 보류됐다. 지역구 선거구당 선출 인원수는 평균 2.77명이다. 선거구별 선출인원을 보면 4인 선출 선거구는 161개 17.8%, 3인 선출 선거구는 397개 41.8%, 2인 선출 선거구는 366개 40.4%로 나타났다. 시.도별 4인 선출 선거구의 수를 보면 전남이 25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23개, 경북 18개, 경남과 충남 각 12개 등 순이었다. 개별 시.도는 이 같은 획정위원회안에 따른 조례안을 마련, 시.도의회에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12월31일까지 이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군.구별로 의원 정수를 산정할 때 인구 수와 읍.면.동 수 등의 비율을 고려했으나 시.도별로는 다소 편차가 있다"고 설명하고 "각 시.도는 10월부터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선거구획정 작업을 벌였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의 시.군.구 선거구 체제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해 전국 3천496개 지역 선거구에서 선거구당 1명씩, 3천496명을 선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