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공사의 도급이나 시공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는 건설업체들은 금액별로 2~8개월씩 영업정지를 당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영업정지 등의 제재 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8월27일) 이후 발생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부과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 및 시공과 관련한 뇌물수수 업체들은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2개월 △1000만~5000만원 미만 4개월 △5000만~1억원 미만 6개월 △1억원 이상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다만 금품수수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서 과거 5년 안에 비슷한 위반 행위가 없으면 계도 차원에서 영업정지 대신 한 차례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위반 횟수와 동기 등에 따라서는 최대 50%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가감할 수 있어 적발 업체는 최대 1년까지 민간·공공건설 수주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 업체에는 영업정지 외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