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가 최근 감찰연구관(검사)을 늘리고 암행감찰반을 증편하는 등 자체 정화 역량을 대폭 강화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감찰부는 기존의 감찰 기능 외에 수사 권한까지 갖춘 것으로 파악돼 앞으로 비리 연루자가 적발되면 단순히 징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까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대검에 따르면 검사의 재산등록ㆍ비위감찰 자료정리ㆍ감찰연구 등을 담당하는 감찰 1과에 수원지검 박순철 검사가 이달 1일자로 파견됐고 5∼6명의 1개반이었던 암행감찰반은 4명씩 편성된 3개반으로 확대됐다. 감찰부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 것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검사 및 검찰 직원들의 비위 실태를 수술하지 않는다면 국가 최고 사정기관으로서 존립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암행감찰반은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상시 감찰을 실시할 방침이어서 토착비리세력과 결탁된 지방 검찰의 잘못된 관행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찰부는 또 내부자의 비위단서가 발견되면 감찰 수준을 뛰어넘어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찰연구관실에 검사 1명과 참여계장 1명을 배치해 일반 수사검사실처럼 운영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으로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대검 감찰부장을 고검장 또는 상석검사장으로 승격하고 감찰부를 검찰총장 직속기구로 바꾸는 인사ㆍ조직 개편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검 감찰부 관계자는 "검찰의 내부 감찰이 수사 수준으로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 비리 연루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란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엄정하게 감찰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