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5천만원이상 땅 소유자 국민임대주택 못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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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급 승용차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또 1인 가구는 전용면적 12평(분양면적 16평)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에만 입주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료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소득 수준뿐 아니라 자동차,토지 등 자산 보유 현황도 심사토록 하고 내년에는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금융소득까지 심사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2200만원(취득가격)을 넘는 승용차나 5000만원(공시지가 기준) 이상 토지 보유자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또 다음 달부터 1인 가구는 전용면적이 12평 이하인 소형 주택에만 입주를 허용하고 내년에는 4인 이상 가구는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지난해 기준 311만3000원)이 아닌 해당 소득(345만5000원)으로 바꿔 가족이 많은 가구의 입주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후 소득이 늘어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할증의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20~40%로 했으나 이달부터는 △입주자격 기준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는 0~10% △10~30%는 10~20% △30~50%는 20~40% 등으로 차등화한다.
특히 50%를 초과하는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퇴거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의 크기에 따라 이원화(소득의 50~70%)된 소득 기준을 내년부터는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일원화해 지역별 수요 여건이나 가족수 등에 따라 다양한 평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일반 청약자와 입주 후 자격상실자는 계약 갱신 때마다 10~20%씩 임대료를 할증해 자진 퇴거를 유도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