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직전 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를 현 소유주의 취득가로 간주하는 취득가 간주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흔한 이른바 `다운 계약서'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한 것으로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와 함께 내년부터 도입되는 이중 방지 장치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돼있다고 3일 밝혔다. 취득가 간주제도는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로 직전 소유주의 양도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시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