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價간주'제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 적용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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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직전 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를 현재 소유주의 취득가로 간주하는 '취득가 간주제도'가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와 함께 이른바 '다운 계약서'(세금 회피 목적으로 거래가액을 줄여 맺는 이중계약서)를 막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고 3일 밝혔다.
취득가 간주제도는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산 가격)로 직전 소유주의 양도가액(판 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시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즉 A라는 사람에게서 부동산을 샀다가 몇년 뒤 파는 B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A가 신고한 양도가를 B의 취득가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