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발코니를 확장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차관은 "발코니를 불법으로 확장해 사용하는 아파트가 전체의 40% 안팎에 이르지만 안전기준 점검이 안돼 소방구조나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전기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창섭 건교부 건축기획팀장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에서 시행중인 1㎡ 이상의 긴급 피난시설,발코니 1개면 확장 금지,방화 차단벽 설치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늦어도 다음달초까지 안전기준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경기도 안양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발코니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발코니 확장에 반대하는 소방방재청과는 오는 31일 개선방안 등을 별도로 논의한 뒤 안전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