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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확장 집단 민원] "입주후 확장땐 이중비용" 동탄신도시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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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을 부담하겠다는데 어떻게 발코니 확장 요구가 집단이기주의가 됩니까. 입주 후 확장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입주자연합회의 시설·구조물 담당인 윤창원 포스코더샵 동호회장(32)은 "발코니 확장 요구는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라며 "공짜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만큼 건설사들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놓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사들이 서로 협의해 '현행법상 불법인 발코니 확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눈에 훤히 보이는 비효율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공사가 상당히 진척돼 발코니 확장이 어려운 단지가 일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개별 협상을 통해 합리적 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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