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집단 민원] 지역난방식은 배관 재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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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인 아파트 발코니를 구조 변경하는 데 법률적 제한 외에 다른 걸림돌은 없나.'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건설사들이 한바탕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확장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건설사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만 해결될 경우 시공 중인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은 가능할까.
아파트 시공 전문가들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만약 설계 변경이 힘들 만큼 공사가 진행됐다면 법적 제한이 풀려도 발코니 일괄 확장은 힘들다는 설명이다.
다 지어 놓은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동탄 시범단지 KCC스위첸 이종수 현장소장은 "지역난방식으로 이미 파이프관 매립까지 모두 끝낸 상태"라며 "지금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파이프관을 더 넓은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등 공사를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상당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완공 시기도 4~5개월 이상 늦춰질 수 있다.
반면 착공 초기인 단지는 건설사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공사 중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물론 비용은 좀 더 들어가겠지만 입주 예정인들의 편의를 생각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용인 구성지구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이영 호반건설산업 사장은 "지금은 구두 약속밖에 하지 못하지만 추후 법이 개정되면 실비만 받고 발코니를 모두 확장해 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절차상의 논란이 생길 여지는 남아 있다.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은 발코니 확장에 찬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수영 신동아건설 부장은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만큼 입주 예정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