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년 수습 의무화..이르면 200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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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중개사 자격 취득 이후 1년간의 수습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
또 매년 20만명 안팎이 응시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난이도 논란을 없애기 위해 '표준교과서'를 도입하는 한편 '과목별 합격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업무영역별 전문화를 위해 상업용 부동산중개사와 주택대출중개상담사 등의 자격제도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
19일 건국대 부동산정책연구소와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건국대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공인중개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골자로 부동산중개업법 최종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해 이르면 2007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우선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1년간 수습기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용창 세종사이버대 교수는 "매년 공인중개사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무능력 부족으로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수습중개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중개보조원도 일정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상업용 부동산중개사·주택대출중개상담사 등 전문자격증을 도입해서 분양대행 등의 다양한 주변 업무까지를 허용해주는 '업무영역 확대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우수 공인중개사 지정제도도 운용키로 했다.
◆중개사 시험과목은 축소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자격시험 역시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현행 5과목에서 4과목(과목당 40문항)으로 줄어들고 과목당 시험시간도 50분으로 조정된다.
새로 선정된 과목은 △부동산중개 △부동산사법 및 권리분석 △부동산경제 및 금융 △부동산공법 등이다.
하지만 시험횟수는 종전대로 연 1회 치러진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부 범위를 미리 알려주는 '표준 교과서'가 마련된다.
시험방식도 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다음번 시험에서 제외하는 과목별 합격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험 주제별로 공통 목차도 미리 공시된다.
노태욱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험범위와 내용을 명시한 표준 교과서를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재길.이정호 기자 road@hankyung.com
정부는 우선 중개사 자격 취득 이후 1년간의 수습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
또 매년 20만명 안팎이 응시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난이도 논란을 없애기 위해 '표준교과서'를 도입하는 한편 '과목별 합격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업무영역별 전문화를 위해 상업용 부동산중개사와 주택대출중개상담사 등의 자격제도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
19일 건국대 부동산정책연구소와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건국대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공인중개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골자로 부동산중개업법 최종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해 이르면 2007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우선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1년간 수습기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용창 세종사이버대 교수는 "매년 공인중개사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무능력 부족으로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수습중개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중개보조원도 일정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상업용 부동산중개사·주택대출중개상담사 등 전문자격증을 도입해서 분양대행 등의 다양한 주변 업무까지를 허용해주는 '업무영역 확대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우수 공인중개사 지정제도도 운용키로 했다.
◆중개사 시험과목은 축소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자격시험 역시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현행 5과목에서 4과목(과목당 40문항)으로 줄어들고 과목당 시험시간도 50분으로 조정된다.
새로 선정된 과목은 △부동산중개 △부동산사법 및 권리분석 △부동산경제 및 금융 △부동산공법 등이다.
하지만 시험횟수는 종전대로 연 1회 치러진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부 범위를 미리 알려주는 '표준 교과서'가 마련된다.
시험방식도 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다음번 시험에서 제외하는 과목별 합격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험 주제별로 공통 목차도 미리 공시된다.
노태욱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험범위와 내용을 명시한 표준 교과서를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재길.이정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