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9단독 박정규 판사는 19일 "퍼머 후 머리카락 손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권모(49.여)씨가 김모(44.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고는 손님의 모질 상태를 잘 살펴 정확히 진단하고 퍼머에 필요한 시간을 준수해야 함에도 모발 도포 후 10∼25분 간 둬야 하는 퍼머 약을 원고의 머리카락에 바른 뒤 50분 간 둔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의 이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원고는 머리카락이 흉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2년이 필요하고 그 기간 가발 구입비용, 모발 손질비용, 정신적 손해 보상 등으로 3천352만원을 요구하나 사건 후 7개월여가 지난 9월께 이미 원고의 머리가 많이 자라 보기 흉하지 않았고 가발을 구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안양 모 미용실에서 퍼머를 한 뒤 머리카락 상당부분이 머리뿌리 정도만 남기고 끊기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