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아파트 동시분양제가 시행 13년 만에 다음 달 폐지된다.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8·31 부동산대책 발표 후 신규 분양시장에 투기적 가수요가 사라지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질서가 정착됨에 따라 11차 동시분양분부터 이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판교 등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경우 동시분양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 동시분양제도는 아파트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20가구 이상 민영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날짜에 한꺼번에 분양하는 제도로 서울은 1992년 7월,인천은 2002년 10월부터 시행돼 오다 인천지역은 지난달 폐지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